(재)김해문화 한옥체험관 CCTV 운영방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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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(재)김해문화 한옥체험관(재단사무처,시민스포츠센터,김해문화한옥체험관,한옥체험관,클레이아크김해)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및 화재예방과 시설물 안전관리에 따른 상시관리가 불가능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공익목적의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원활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은 물론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(재)김해문화 한옥체험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적용범위) 1.이 규정은 (재)김해문화 한옥체험관(재단사무처,시민스포츠센터,김해문화한옥체험관,한옥체험관,클레이아크김해)에 적용한다. 2.CCTV로 수집/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 제3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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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“CCTV"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.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전(Closed Circuit Television)을 말한다. 2.“화상정보”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. 3.“정보주체”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. 4.“처리”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,저장,편집,삭제 및 재생 그밖의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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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조(화상정보의 보호원칙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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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. 2.CCTV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, 화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 3.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4.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,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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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조(책임관의 지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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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(재)김해문화 한옥체험관 CCTV시설 담당부서는 시설관리팀으로 하며, 책임관은 시설관리 팀장으로 하고 연락처는 320-1255번으로 한다. 2.제1항에 따른 책임관은 (재)김해문화 한옥체험관의 CCTV 설치/운영, CCTV 관련 민원의 접수/처리, 화상정보의 수집/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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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조(CCTV 설치 및 운영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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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(재)김해문화 한옥체험관 CCTV는 103여대(재단사무처,시민스포츠센터,김해문화한옥체험관 : 60대 , 클레이아크김해 : 34대 , 한옥체험관 : 9대)로 건물 전체를 촬영범위로 하고 자체 실정에 따라 카메라 대수, 위치, 촬영범위를 증감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2.(재)김해문화 한옥체험관 CCTV의 촬영/녹화는 DVR의 성능을 고려하여 24시간 촬영/녹화를 원칙으로 한다. 3.녹화장치 DVR은 관리책임자 및 권한을 부여 받은 자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. 4.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최소 30일간 보관한다. 5.저장된 화상 정보는 (재)김해문화 한옥체험관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열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. 6.책임관은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 자료(별지1)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. 7.책임관은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수시 및 정기교육을 실시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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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조(안내판 부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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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(재)김해문화 한옥체험관 출입자에게 CCTV 설치 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출입구에 안내판을 설치한다. 2.안내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. 가. CCTV 설치의 목적 나. 촬영범위 및 시간 다. 담당부서, 연락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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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조(수집의 제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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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된다. 2.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(zoom-in)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 3.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「통신비밀보호법」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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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조(처리의 제한)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·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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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.정보주체에게 열람·제공되는 경우 3.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.신문·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.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.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.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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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조(열람 등의 요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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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정보주체는 책임관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·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. 2.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관리책임자 또는 책임관이 지정하는 자 입회하에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 3.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책임관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(정보통신망 포함)하여야 한다. 가.범죄수사·공소유지·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.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다.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라.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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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조(화상정보의 제공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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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화상정보의 열람과 재생요청은 요청자의 소속, 인적사항, 열람목적 및 열람하고자 하는 일시 등을 기재한 문서(별지2)로서 한다. 2.(재)김해문화 한옥체험관 외 제3의 기관에서 저장된 자료의 열람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목적과 용도, 제공 형태, 파기 기한 및 책임 소재를 분명히 명시한 제3기관장 명의의 결재를 득한 정식 요청일 경우에만 제공하되 정보주체의 인권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은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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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2조(비밀유지의 의무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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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 |